제가 찬성 표에 던지는 이유를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.
최저시급 제도로 인해 고용이 축소하고 소규모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여 소비자가 지불하는 비용이 증가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부정하지 않습니다.
하지만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자유시장의 이점에 대해서 설명하지만 그 이론은 기업과 개인이 그 법을 준수하며 행동한다는 전제 하에 구축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.
말 그대로 윤리가 바탕으로 깔려있어야 한다는 말이지요
저는 개인적으로 기업인들의 윤리는 믿지 않습니다만 법은 믿습니다.
그렇기에 노동자를 최소한으로나마 보호 할수있는 수준의 최저시급을 지켜주는 법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
그 선택을 한 이유는 찾다보니 최저시급의 부작용이 무조건 일어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.
최저시급에 대한 연구 : The Effect of Minimum Wages on Low-Wage Jobs
이 논문의 내용을 보면 부작용이 일어날 때가 있고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.
이는 상황에 맞게 사용만 한다면 좋게 작용한다는것을 보여줍니다.
그러므로 저는 최저시급이 존재해야 한다에 찬성표를 던집니다.
출처 :
The Effect of Minimum Wages on Low-Wage Jobs
https://academic.oup.com/qje/article/134/3/1405/5484905
The Effect of Minimum Wages on Low-Wage Jobs*
Abstract. We estimate the effect of minimum wages on low-wage jobs using 138 prominent state-level minimum wage changes between 1979 and 2016 in the United Stat
academic.oup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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